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108호, 2024-06-28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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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만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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