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851 · 발의 2025-04-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주호영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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