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58 · 발의 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헌법재판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공동발의 10인
- 정혜경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최혁진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