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743 · 발의 2025-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소방차ㆍ구급차ㆍ혈액공급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음. 경찰용 자동차 중 교통단속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등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모범운전자는 심야시간대 범죄 예방, 승객 안전 확보, 불법영업차량 식별, 교통혼잡 지역의 질서 유지 등 공공교통 영역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표시장치 사용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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