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183호, 2025-09-23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5인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