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74 · 발의 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양상임.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영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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