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13 · 발의 2026-03-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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