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19 · 발의 2024-10-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모자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준형조국혁신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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