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75호, 2026-09-01 발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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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공동발의 9인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