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49 · 발의 2026-02-2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정을호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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