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27호, 2025-03-18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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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공동발의 9인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