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746 · 발의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지방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시외ㆍ고속버스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의 면허에 기반한 민영제로 운영되지만 정부가 요금의 상한을 관리하고 다수의 사람을 수송해야 하는 대중교통인 특성상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단순히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노선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임. 향후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의 폐선과 운행횟수 감축 현상이 지속 및 확대될 경우, 수도권-지방지역 간, 지방거점도시-지방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어 지방소멸이 점차 가속화되고,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권역도 축소되어 이들의 전반적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운행 지역이 전국 단위인 시외ㆍ고속버스는 구조적 특성상 운행 지역이 특정 지자체 관할 내로 한정되어 준공영제 등을 통해 운행손실의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시내버스보다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부재하고, 법정 망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ㆍ철도와 달리 노선별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교통 네트워크, 이동권 관점에서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개별 노선 단위의 관리에 그치고 있음. 이에, 지역 간 최소한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비록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버스노선의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제50조의2 신설 등). 아울러, 필수노선을 포함한 시외ㆍ고속버스 면허 및 노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22
  • 김상훈국민의힘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진종오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승환국민의힘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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