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53호, 2024-07-03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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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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