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53호, 2024-07-03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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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10인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