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53호, 2024-07-03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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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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