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51 · 발의 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요구하지도 않았음.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가로막았음. 이에,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강훈식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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