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58 · 발의 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은 단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또는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공간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산업구조 전환 및 시장 창출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선 이행력 확보 측면에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단계에서부터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ㆍ관리하고 이후 후속 법령 정비와의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이에 공급망 내 복합 규제 해소를 도모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가능한 공동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78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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