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699 · 발의 2024-12-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부재하고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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