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097 · 발의 2024-10-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