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03호, 2024-11-04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욱
공동발의 9인
- 강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