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157호, 2025-03-20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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