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646 · 발의 2024-12-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ㆍ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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