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04 · 발의 2024-12-2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입양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병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