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96 · 발의 2024-11-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