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53 · 발의 2026-04-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예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