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69 · 발의 2026-04-3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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