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23호, 2026-02-25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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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공동발의 10인
- 강명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