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437호, 2026-01-30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30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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