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31호, 2025-04-17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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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공동발의 12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