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155 · 발의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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