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155 · 발의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공동발의 11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