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55호, 2026-01-19 발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계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공동발의 11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