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97 · 발의 2025-06-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으로 분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통상 공무직이라 불리는 근로자도 도서ㆍ벽지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용 공용재산의 사용 대상을 공무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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