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08 · 발의 2025-0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인파가 밀집된 시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가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기ㆍ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통보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즉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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