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55 · 발의 2025-07-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사회복지사를 둠으로써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커짐. 이 같은 이유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종합병원 중 18%에 해당하는 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담당 환자수는 최대 813명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함께 담아 의료현장과 복지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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