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097 · 발의 2025-04-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성평등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허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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