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457 · 발의 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박성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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