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823 · 발의 2025-10-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헌법재판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연구ㆍ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 연구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 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ㆍ교육 기능의 확대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새로운 쟁점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법률상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중요성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른 유사기관장과의 직급 차이 해소를 통한 우수 인재 영입 및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30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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