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518호, 2025-01-15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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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공동발의 10인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