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976 · 발의 2024-09-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음·진동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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