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09 · 발의 2024-12-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병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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