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06 · 발의 2024-11-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
  • 임이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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