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11 · 발의 2024-11-1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함에 따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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