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01 · 발의 2024-12-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립기념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중 일부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요청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의 직무태만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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