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927 · 발의 2024-09-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에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 다양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중에게 정신적ㆍ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오물풍선’과 유사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주호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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