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69 · 발의 2024-09-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복지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보전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5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선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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