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60호, 2024-06-19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최저임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성일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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