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007호, 2026-09-02 발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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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2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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