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35호, 2026-06-30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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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1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공동발의 10인
- 전종덕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