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6663호, 2026-02-09 발의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인선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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