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63호, 2026-02-09 발의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26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인선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