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96 · 발의 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의 수가 학생 위원의 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게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