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429 · 발의 2025-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용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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