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401 · 발의 2025-05-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으로, 피해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면서 동일한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9조의7제3항 및 제9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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