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57호, 2025-03-21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공동발의 10인
- 서일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